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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공사 시행 19개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충전기 40기 설치
경기도, 도시공사 시행 19개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충전기 40기 설치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5.1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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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미만으로 의무대상 아니지만 설치키로

경기도가 친환경차 타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33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의 경우 주차대수 200대당 1대씩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충전시설의 수가 3대 이상일 경우 충전시설 수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내에는 현재 경기도시공사 시행으로 준공된 아파트 단지가 9개 단지 3444세대, 앞으로 건설할 예정인 곳이 24개 단지 1만 6414세대가 있다.

이 가운데 법적의무대상인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11개 단지로 이곳에 모두 67기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도는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를 위해 설치 의무가 없는 19개 단지(준공 6개, 계획중 13)에 충전기 40기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도는 여건상 충전시설 설치가 어려운 나머지 소규모 3개 단지에도 이동형 충전기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올해 30억원을 들여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전기차 충전기 161기(급속 충전 136기, 완속 충전 25기)를 관공서 등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우선 도가 관공서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111기(급속 충전 86기, 완속 충전 25기)를 설치한다.

접근이 용이하고 충전 중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영주차장에 집중 설치하되 연천, 여주, 과천 등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시군에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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