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사·용역·물품계약 등에 적용

경기도시공사는 9일 계약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퇴직자 및 퇴직자를 고용한 기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수의계약 체결 금지 대상은 도시공사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퇴직자, 퇴직 임직원이 근무하는 기업체,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로 규정했다.
일반적인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은 물론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재된 지급자재 구매 시에도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다만, 2회 이상 공개입찰에 부쳤지만 유찰된 경우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 상대방은 사전에 퇴직자 고용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위내용 제출 시 계약의 해제·해지와 함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제도의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약사무 제도 개선을 통해 계약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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