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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부경찰서, 난폭운전 등 위법행위한 견인업체 26명 검거
수원서부경찰서, 난폭운전 등 위법행위한 견인업체 26명 검거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5.0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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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조직원 영입, 다중의 위력 과시해 경쟁견인업체 견인차량 탈취

▲ 단속된 렉카차량     © 굿 뉴스통신

수원서부경찰서(서장 정진관)는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 수원․화성 지역에서 불법행위를 일삼은 견인업체 관계자 26명을 입건하고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과다 견인비청구’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견인차량의 HID조명, 경광등등 차량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단속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수원․화성 지역 교통사고현장에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견인차가 사고차량을 끌고 간다는 ‘룰’을 무시하고 집단으로 몰려들어, 상대 견인차량을 둘러싼 채 도로 전체를 막아 견인을 못하게 방해하고 항의하는 자가 있으면 집단폭력을 행사해 견인할 사고차량을 가로챘다.

특히 조직폭력배 또는 문신을 가진 20대 건장한 체구의 남성을영입해, 일부러 사고현장에 반소매 반바지를 입고 문신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에게 위압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험사 출동요원을 협박해 사고현장에서 쫓아버린 후 사고차량 운전자를 자신들과 연계된 렌터카 업체로 연결해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견인업체 수사와 병행해 견인업체 간 사고현장 도착 시 과잉경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견인기사들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영업장부․계좌 등을 분석해 차량공업사 등과의 유착 관계, 과다 견인비 청구 추가 피해사례를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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