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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GTX 평택 연장 ‘광역교통법’ 대표발의
유의동 의원, GTX 평택 연장 ‘광역교통법’ 대표발의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0.08.1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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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과 같이 광역철도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시행령에 의해 사업 추진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 미래통합당 유의동(미래통합당, 경기 평택) © 굿 뉴스통신

미래통합당 유의동(미래통합당, 경기 평택)이 GTX 평택 연장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2월 경기도와 평택시 ‧ 화성시 ‧ 오산시 등은 GTX-C노선 상생협약 체결을 하는 등 경기 남부권에서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GTX 노선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광역철도의 요건을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점(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청 또는 강남구청)에서 반지름 40킬로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서, 수원 이남의 평택 ‧ 화성 ‧ 오산 등 경기 남부지역은 사실상 GTX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유 의원은 시행령의 모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광역철도의 요건을 대도시권 권역별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 기점으로부터 반지름 60킬로미터 이내로 하는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사회경제적 효용이나 시민들의 편익을 무시하고, 물리적인 거리 규정을 시행령에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지적하고, “평택과 같이 광역철도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시행령에 의해 사업 추진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법률안 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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