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과 청소년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잇달아 마련하고 있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원기(민주·의정부4) 김경희(민주·고양6) 의원은 어린이들에게 최소한의 ‘놀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경기도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각각 발의할 예정이다.
김원기 의원의 조례안은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등을, 김경희 의원의 조례안은 △놀이시설 확보 방안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 등을 담은 지원계획을 도지사와 교육감이 각각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김경희 의원의 조례안에는 각 수업 후 10분씩 쉬는 휴식시간을 붙여 하루에 30~60분의 놀이시간을 주도록 권장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주체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의 날’ 제정을 위한 조례안도 준비 중이다.
정대운 의원(민주·광명2)은 최근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정 의원은 “요즘 청소년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주체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지역과 사회로부터 적극적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청소년 문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권정선 의원(민주·부천5)은 ‘모자보건’에 대한 사항을 담은 조례안을 통해 엄마와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준비 중인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에 △고위험 임산부 건강관리사업 △산전·산후 우울증 치료 지원사업 △산모·신생아·영유아 건강관리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다태아(한 자궁에서 동시에 태어난 여러 명의 태아) 임산부 임신·출산 지원사업 등을 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들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도민과 관련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5월 또는 6월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