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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재개발 주민 권리 보호 위한 공공 개입 시급” 관련 정책연구 착수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재개발 주민 권리 보호 위한 공공 개입 시급” 관련 정책연구 착수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5.06.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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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경 부의장,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사진모습,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정윤경 부의장의 제안으로 진행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경기도의회사무처 정책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연구는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정윤경 부의장은 “군포 원도심 일대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주민의 재산권과 알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정보제공 등 실질적인 공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연구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보고회에 참석한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측은 “이번 연구는 1기 신도시 중심의 기존 재정비 방향보다는 부천, 안산, 군포 등 노후도시의 재개발 과정에서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재정비 사업 시행 시, 주민 대상 교육을 제도화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의 책임 회피 없이,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가이드라인 정비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군포시 금정역 일대를 중심으로 원도심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정윤경 부의장은 오는 7월 22일 ‘원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 시 경기도의 공적지원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시민 재산권 침해나 원주민의 이탈 방지를 위한 구체적 정책 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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