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7월 1일부터 3분기 신청접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7월 1일부터 3분기 신청접수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5.06.23 07: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최대 100만원 지원
▲ 경기도청사(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3분기 신청접수를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2025년 7월 1일 만 24세 청년이다.

이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 올해 예산이 미편성된 고양시는 참여할 수 없다.

신청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8월 1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단, 개인정보가 바뀌었거나 과거 분기에 대한 소급 적용을 원하는 경우, 이번 접수 기간에 반드시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이전 분기에 미선정된 청년은 자동 신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새로 신청해야 한다.

3분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업·졸업 여부나 소득·재산 정도와 관계없이 9월 10일부터 지역화폐 25만원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거주지 시군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도는 지난 2월 청년의 자기계발 지원을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목적성 있는 항목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청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취지를 고려해,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대해서만 사용지역을 확대하고 매출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 사용 지역과 사용처가 확대된다.

해당 항목은 사업장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온라인 학습처와 자격시험 응시처는 협의를 통해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