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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 임대' 尹 장모 검찰 송치
'농지 불법 임대' 尹 장모 검찰 송치
  • 장유창 기자
  • 승인 2025.06.1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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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사진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 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2005년부터 이 농지를 소유해 왔으나 실제로 자경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최 씨가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준 일이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성토 및 휴경 시기를 제외한 2년여간 농지 불법 임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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