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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상수도 요금 조정, 낡은시설 개선과 원격검침 확대 및 감면 혜택 병행
평택시 상수도 요금 조정, 낡은시설 개선과 원격검침 확대 및 감면 혜택 병행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5.06.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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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청사전경(사진=평택시)

평택시는 10년간 동결해 온 수도 요금의 단계적 인상 추진 계획에 따라 2023년부터 3년간 3회에 걸쳐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며 올해 7월 마지막 인상할 예정이다.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톤당 750원에서 840원, 일반용 1단계는 1천290원에서 1천440원, 2단계는 1천830원에서 2천40원, 욕탕용은 1천410원에서 1천570원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10년간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상수도 시설개선과 관리를 위한 비용 확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취약계층과 시민들의 상수도 요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평택시는 다양한 감면제도와 할인 제도를 추진 중임을 전했다.

또한 2021년부터 도입 중인 무선 검침 시스템을 2030년까지 80% 확대해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를 통해 누수 등 이상 징후에 미리 대응하고 요금 과·오 부과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알렸다.

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도 요금 인상은 중장기적 수도행정 서비스 향상과 깨끗한 급수 시스템 제공을 위한 불가피한 절차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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