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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13건 안건처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13건 안건처리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5.06.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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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 촉구 건의안 의결… 피해 방지 위한 법령 개정 필요성 강조
▲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13건 안건처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17일 제384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등 다양한 안건이 심사·의결됐다.

또한 위원회는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며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국민의 주거불안 해소와 실질적인 예방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공모 추진 상황 △ 공유형 ESS 실증사업 업무협약 보고 △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기본협약 체결 계획 등 다양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도 청취하며 도정 현안을 점검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도민의 주거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와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근본적 예방과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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