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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사
용인특례시 기흥구,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사
  • 장유창 기자
  • 승인 2025.06.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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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등재 안내와 자진신고 병행…납세자 혼선 최소화 추진
▲ 용인특례시 기흥구,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사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부동산 중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별도 신고가 없는 건에 대해, 과세관청이 주된 상속자를 확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직권등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이며 동일한 지분을 가진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납세의무자로 지정된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6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고인의 소유 부동산으로 총 238명의 납세자에 대해 1102건의 부동산이 해당된다.

기흥구는 이 가운데 182건에 대해 직권등재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절차를 함께 안내해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또한 직권등재 대상자 외 상속인에게도 별도로 273건의 안내문을 보내 납세의무자 변경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납세의무자 변경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분할협의서 등의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되며 상속을 포기한 경우 관련 판결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국민건강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납세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상 소유자 기준을 빠르게 정리해 줄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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