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 여주 시민 목소리 담아 공설동물장묘시설 조례 수정 이끌어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 여주 시민 목소리 담아 공설동물장묘시설 조례 수정 이끌어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5.06.17 17: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병행…지역사회와 조화 이루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집행부가 발의한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여주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입법을 만들어냈다.

해당 조례안은 당초 집행부가 발의했지만, 여주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갈등이 제기되면서 상임위 상정이 보류된 바 있다.

서 의원은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지역 공동체와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서 의원의 제안으로 수정된 이번 조례안은 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설 여주 지역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상생방안 마련의 법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김선교 국회의원은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시 지역 주민과의 협의와 상생방안 마련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 의원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여주 시민의 걱정과 제안을 진정성 있게 반영한 결과"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상생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한 집행부에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여주 지역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