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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5.06.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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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노동자의 날’과 ‘노동 존중 주간’ 조례에 담아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5월 1일 ‘노동자의 날’과 그 주간을 ‘노동 존중 주간’ 으로 명시하고 경기도가 관련 행사와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 존중 문화 확산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자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기념하고 정책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그간 도에서 노동절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그 추진 근거가 행정계획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성과 일관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의 정책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도민 참여형 캠페인, 노사정 협력사업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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