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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장유창 기자
  • 승인 2025.06.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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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건축자산 보호를 통해 지역 문화 가치 향상 기대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 17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지역 한옥의 체계적인 보존과 건립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을 보호함으로써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옥 10호 이상이 밀집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을 한옥 마을로 지정 △한옥 지원여부 등에 대한 용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록한옥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 설정 △한옥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이다.

김윤선 의원은 “한옥은 단순한 전통 건축양식을 넘어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용인시가 한옥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보존과 활용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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