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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지원 사업’ 예산집행 부진” 질타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지원 사업’ 예산집행 부진” 질타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5.06.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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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사업장 자율점검지정업소 매년 늘었지만 예산은 증액 편성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16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지원’ 사업의 집행률 부진을 지적하며 “당초 예산을 과대 편성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자율점검업소는 자율적 환경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대신, 사업자가 자체 점검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환경법 위반 사실이 없고 수질·대기 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장이 신청해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율점검업소는 2022년에 32곳, 2023년 311곳, 2024년엔 782곳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박명수 의원은 “2024년 예산 편성 시 자율점검업소 지정 증가 추세를 충분히 반영했어야 한다”며 “2023년에는 지정 확대를 예측하지 못했더라도 2024년에는 최소한 2023년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증액 편성했다”며 기후환경에너지국의 방만한 예산 운영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김경호 환경관리과장은 “2025년에는 집행 실적을 감안해 1억 2,400만원 감액 편성했고 앞으로는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가 추진하는 계속사업 중 부득이하게 감액된 사업도 많다”고 언급하며 “이처럼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감액된 사업에 더 보태지 못했던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며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반드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편성하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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