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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전국 최초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전국 최초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 추진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5.06.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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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경기교육에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담은 조례 제정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유엔이 합의한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경기 교육에 반영해 학교 구성원들이 빈곤과 불평등, 환경 등 전 지구적 과제 해결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 제정 조례이다.

성기황 의원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종합적 가치관을 함양하는 교육”이라며 “이 조례는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부터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성기황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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