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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생활주변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
경기도 특사경, 생활주변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5.06.1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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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배출, 방지시설 우회 오염물질 배출,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행위 중점 수사
▲ 홍보물

경기도는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생활주변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도장업 및 인쇄업을 중심으로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

유기용제는 도장·인쇄 등 특정 업종에서 주로 사용되는 물질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이처럼 해로운 화학성분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오존·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로 지목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호흡기 자극, 신경계 이상, 암 유발 등 심각한 건강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수사의 주요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배출 △방지시설 우회 오염물질 배출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기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회해 배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 배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지정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가스 불법배출은 미세먼지와 암 유발 물질을 공기 중에 배출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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