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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위직 승진하려면 '성 평등 교육' 이수해야"
수원시, 고위직 승진하려면 '성 평등 교육' 이수해야"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5.0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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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상 공무원, 산하·위탁기관 5급 이상 교육 의무화

수원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성 평등 교육 이수 여부를 인사에 연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1일 시에 따르면 5급 이상 공직자, 산하 공공·민간위탁 기관의 5급(상당) 이상 관리자의 성 평등 교육을 의무화해 교육 이수에 따라 향후 개인 인사와 공공·위탁기관 경영평가에 각각 반영된다.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블리주(oblige) 5.0+(오점영플러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섰다. 

그동안 성인지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공기관 등 협업기관 고위관리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블리주(oblige) 5.0+(오점영플러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섰다. 

그동안 성인지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공기관 등 협업기관 고위관리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 이수 여부는 각각 시 인사 담당 부서와 예산 담당 부서에 연계돼 개인 인사평가와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시는 연말까지 고위공직자·협업기관 고위관리자 대상 성 평등 교육을 각 2회씩 모두 4차례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은 △성인지 감수성 증진 △성 평등 조직문화와 관리자의 역할 △성별영향평가·성인지 예산제도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정책 추진의 핵심인 고위 공직자·관리자가 성인지적 관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성 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고 인사·경영 평가에 반영하는 만큼 교육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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