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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 의결 누락은 심각한 절차 위반… 구조적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 의결 누락은 심각한 절차 위반… 구조적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5.06.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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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현 의원, 법령 위반 지적하며 도 집행부 행정 책임 질타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은 경기도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증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도의회 의결 없이 예산이 먼저 반영된 절차상 오류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는 예산 편성 전에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해당 사업은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뒤늦게 관리계획이 제출됐다”며 “이는 명백한 법적 절차 위반”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유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원계획은 2023년 10월에 통보됐고 예산안은 11월 상임위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당시 실무자뿐 아니라 팀장, 과장, 국장 등 행정 책임자들이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 문제”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자산관리과가 매년 각 부서에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는 이를 누락했고 예산담당관도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임에도 필터링에 실패했다”며 “부서 간 협업 및 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본회의 의결 최소 1개월 전에 제출되어야 함에도 이번 사업은 예산 편성 이후 심의가 이뤄졌다”며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된다면 도의회의 심의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부서 간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하며 실무자 교육과 체크리스트 등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구조적인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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