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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일부터 운영...허위매물·집값담합 등 조사 보조
'경기도"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일부터 운영...허위매물·집값담합 등 조사 보조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0.08.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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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굿 뉴스통신

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20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3일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8개 시(수원, 안산, 화성, 광주, 안성, 오산, 하남, 여주)를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2020년도 사업 예산 3억1600만 원을 확보해 지난 상반기(3월~6월)에 18명을 채용해 운영했다.

하반기(8월~11월) 채용에는 110명이 지원했으며,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7명을 포함해 20명을 채용했다. 도는 보수를 지급하며 도청 및 수원시 등 8개 시에서 도우미의 인력 활용 및 근태관리를 하게 된다.

도는 또 채용포기자 및 지원자 미달로 미충원된 2명을 추가 모집한다. 근무지는 오산시청 및 여주시청이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1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이 좋은 성과를거둘 수 있도록 해당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며 “향후 지원 시·군 확대 및 예산 부담 등 사업확대를 검토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1만1110건 및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993건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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