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가 공인하는 이번 협정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도시 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각 분야 기관들은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협력할 예정이다.
배정수 의장은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시민의 일상 속에 안전이 체계적으로 녹아드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동의 약속이자 책임”이라며 “화성특례시의회는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안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입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정식을 통해 시민의 안전이라는 목표로 협력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의회는 그 중심에서 제도적 기반을 단단히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화성특례의회시는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정비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협력적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굿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