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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7차 정례회의 개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7차 정례회의 개최
  • 장유창 기자
  • 승인 2025.06.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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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7차 정례회의 개최
신록이 짙어지는 초여름, 6월 9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7차 정례회의가 화성특례시의회 주관으로 화성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개최됐다.

협의회 유진선 수석부회장은 ”찬란한 역사와 역동적인 미래가 공존하는 화성특례시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다“는 말과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지혜와 결론이 경기도 지방의회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여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이며 회의를 시작했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정례회의에는 △北 대남방송 소음 피해 대응 및 주민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군 사격장 피해 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의 건 등이 상정됐으며 특별한 반대 없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어 협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됐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신임 협의회장으로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이 선출됐다.

그동안 협의회를 이끌어 온 유진선 수석부회장의 임시 체제는 이날을 기점으로 종료됐으며 신임 협의회장은 ”시·군의회 간 소통과 연대를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더욱 충실히 반영되도록 협의회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경기도 시·군이 직면한 실질적인 과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채택된 안건들이 관계 기관에 전달되어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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