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해 매년 전국 192개 지역의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질병관리청이 이동검진차량을 활용해 건강검진을 직접 수행한다.
조사 내용에는 흡연, 음주, 신체활동, 정신건강 등 건강행태와 영양소 섭취 수준은 물론, 비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구강질환 등의 유병 현황율 파악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산출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골밀도 검사가 기존보다 확대되어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삶의 만족도, 외로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등 정신건강 관련 항목도 신규 도입됐다.
아울러 지난해 도입된 노인의 생활기능, 폐기능 검사 및 가속도계를 활용한 신체활동량 측정도 계속해서 시행된다.
오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중요한 건강조사에 표본으로 선정된 만큼, 해당 가구에서는 가족 건강을 점검하고 국가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로 삼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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