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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보건소, 송탄 제21호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
평택시 송탄보건소, 송탄 제21호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5.06.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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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탄보건소, 송탄 제21호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

평택시는 지난 9일 송탄 관내 고덕하늘채시그니처 아파트를 송탄 제21호 공동주택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에 대해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해당 공동주택 내 4개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고 아파트 단지 내 현판, 현수막, 안내표지판을 지원했다.

평택시는 6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 동안, 해당 공동주택 내 지정된 금연 구역 및 금연 희망자에 대한 금연클리닉 서비스 안내 등 충분한 홍보를 거쳐 입주민들에게 금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며 9월 9일부터는 지정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평택시 송탄보건소 조민수 소장은 “입주민들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공용공간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며 앞으로도 금연도시 평택 슬로건에 걸맞은 금연 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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