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100여명 대상 운영·윤리 교육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100여명 대상 운영·윤리 교육
  • 장유창 기자
  • 승인 2025.06.10 09: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100여명 대상 운영·윤리 교육
용인특례시는 9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2025년 공동 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4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이날 교육은 지역 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공동관리지원센터 전문 강사를 초청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의 자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공동주택관리 기본 법령·절차, 청렴·윤리 의식, 갈등 예방법, 장기수선 충당금 운용, 사업자 선정 시 유의 사항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주요 내용도 포함돼 실질적인 이해를 도왔다.

시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방향성과 입주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직인 만큼 구성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