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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신축 아파트 입주민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의왕시, 신축 아파트 입주민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 박민지 기자
  • 승인 2025.06.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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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신축 아파트 입주민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의왕시는 내손동 인덕원자이SK뷰가 지난달 28일 임시 준공됨에 따라 취득자가 취득세 자진신고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에 나섰다.

시는 취득세 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생애최초주택,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감면에 관한 사항과 취득세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세율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취득 대상자에게 개별 우편으로 발송했다.

또한, 인덕원자이SK뷰 입주지원센터에도 안내문을 비치해 입주증 발급 시 모든 세대가 안내문을 수령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혜정 세정 과장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초기에는 취득세 신고·납부 문의가 집중 돼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안내가 중요하다”며“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세정 행정을 위해 맞춤형 안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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