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경기도, 집중호우 대비 축산농가 퇴비사 및 가축분뇨 사전점검 당부
경기도, 집중호우 대비 축산농가 퇴비사 및 가축분뇨 사전점검 당부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5.06.09 07: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장마철 집중호우·태풍 대비 축산농가 시설·분뇨의 사전점검 및 조치 철저 당부
▲ 경기도청사(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다가올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퇴비사 내·외부의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철저한 가축분뇨 관리를 농가에 당부했다.

재산 손실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과 악취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으로 경기도는 축산농가가 실질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사전점검 사항을 알렸다.

첫째, 퇴비사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내외부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장마철에는 퇴비사의 지붕, 축대 등이 노후하거나 손상된 구조물에서 누수나 붕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시 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퇴비사 입구나 경사지에는 모래포대 등으로 턱을 높여 침수를 막고 배수로 정비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둘째, 돈사 피트 유효공간 확보, 배수로 정비 등 유실 방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집중호우 시에 단기간에 많은 비가 내려 가축분뇨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유효공간을 확보해 넘침을 방지하고 야외에 보관 중인 퇴비 적치물은 철거하거나 방수포나 비닐 덮개를 씌워 빗물 접촉을 차단해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경기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축산 분야 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 및 축산농가가 자체적으로 점검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지원교육 등을 수행해 현장중심의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안내드린 사항의 사전 점검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가축·환경·주민 모두를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