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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5.06.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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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으로 인상 및 전 연령 확대 적용.. 예우 강화”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됐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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