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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국회의원, ‘코스피 5000 시대’ 달성 위한 '상법 개정안' 재발의!
이정문 국회의원, ‘코스피 5000 시대’ 달성 위한 '상법 개정안' 재발의!
  • 장유창 기자
  • 승인 2025.06.0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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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으로 주주 보호 시기 앞당기고, ‘3%룰’ 담아 개정안 강화
▲ 상법 개정안 기자회견 사진모습,
▲ 상법 개정안 기자회견 사진모습,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의 조기 달성을 위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개정안을 보완하고, 6·3 대선 민의를 반영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당초 이정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일환으로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4월 17일 재의결에 부쳐졌으나 안타깝게 부결됐다.

이후 실시된 6·3 대선을 통해 민의를 확인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코스피 5000 시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법 개정안 즉각 재추진을 약속했다. 이에 이정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작 활성화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사외이사→독립이사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강화 ▴감사 선임시 지배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반영 등이 주요 골자이다.

특히,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해 주주 보호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내용을 강화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당론에는 포함하지 않았던 ‘3%룰’도 새롭게 반영했다. 현행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이정문 의원은 “상법 개정은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자본시장의 과제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 보호를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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