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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죽전3동 제8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용인특례시, 죽전3동 제8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 장유창 기자
  • 승인 2025.06.0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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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전경,

용인특례시는 지난 5월 30일 수지구 죽전3동 ‘단국대 앞 골목형상점가’를 제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의 경우 2000㎡ 이내에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00㎡ 이내에 20개 이상 밀집한 지역에 부여되는 자격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죽전3동 단국대 앞 상권으로 308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시는 지난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침체된 상권이 활기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정체성이 살아 숨 쉬는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하고 상권별 특성화 시책을 수립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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