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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지적재조사사업 능안지구 경계 결정
의왕시, 지적재조사사업 능안지구 경계 결정
  • 박민지 기자
  • 승인 2025.05.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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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청사전경(사진=의왕시)
의왕시는 내손동에 위치한 의왕시 지적재조사사업 능안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고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련 기관에 통지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9일 경기도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의왕시 능안지구는 그간 지적재조사측량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 현황을 측량하고 임시경계점 표지를 설치했다.

이어 2025년 5월 23일 의왕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내손동 1번지 일원 493필지에 대한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이번 경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시는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새롭게 지적공부를 작성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성호 민원지적과장은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더욱 정확히 바로 잡을 수 있다”며 “종이로 된 지적이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되면서 기존 불분명한 경계로 발생했던 이웃 간의 토지 경계분쟁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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