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동력보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 스쿠버 장비, 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한 유어질서 위반 △폭발물, 유독물, 전류를 사용한 유해어업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되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내수면 생태계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 환경을 보전하고 건전한 유어 문화 정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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