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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제’ 운영
화성특례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제’ 운영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5.05.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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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부담 덜고 가족에 쉼을…화성시치매안심센터 ‘안심휴가제’ 운영
▲ 포스터,

화성특례시가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제’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제’는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 중인 치매 환자 가족 돌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화성시서부·동탄·동부보건소 화성시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한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일정 기간 집을 비우거나 장기간 치매 환자 돌봄으로 지친 가족에게 휴식이 필요한 경우, 치매 환자가 안전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화성시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의 가족이다.

단기 입원 간병비는 1일 최대 3만원씩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며 방문요양 서비스나 단기보호시설 이용 시에는 1일 최대 2만원씩,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및 지원 절차는 △보건소 사전 방문 및 신청서 작성 △서비스 이용 △비용 관련 서류 제출 △비용 수령 순으로 진행된다.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각 보건소 화성시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문자 화성시동탄보건소장은 “치매 환자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라면 언제든지 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이 일상 속 부담을 덜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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