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화성특례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화성특례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5.05.21 13: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대상
▲ 포스터,

화성특례시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위반 사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 운영해 왔다.

계도기간 종료로 2025년 6월 1일부터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하면 된다.

방문 신고 시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일방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고는 임대인·임차인 모두 공동인증서로 인증해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미신고한 경우에는 계약 금액 및 신고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정기호 부동산관리과장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임대·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며 “6월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