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용인시는 시민의 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교통약자의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고 공동주택 출입 시 병원 치료 등 신속한 이동이 필요한 중증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긴급차량의 경우 앞자리 번호판 인식을 통한 자동 출입이 가능하나 장애인의 이동을 책임지는 특별교통수단차량은 이러한 자동 출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출입등록이 필요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개별 출입 등록을 요청 해 이동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MOU체결을 통해 아파트단지에 일괄 등록이 가능 시 운영 효율성이 기대된다.
신경철 사장은 “공동주택 자동 출입 허가로 인한 운영 효율성이 개선되면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이 기대되며 용인시의 선도적 개선 사례가 경기도 전역에 전파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경기교통공사 간 MOU를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히면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 개선을 위해 고객 불편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굿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