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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비리' 이석채 전 회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KT 채용비리' 이석채 전 회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 전효정 기자
  • 승인 2019.05.0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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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부정채용 지시"

KT 인사채용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이석채 전 KT 회장(74)이 결국 구속됐다.

문성관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오후 8시28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KT의 인사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지난 26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재임 중이던 지난 2012년 KT의 인사채용 과정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현재까지 검찰이 확인한 KT 부정채용 사례는 김 의원 딸의 채용건을 포함해 모두 9건으로, 지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5건,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KT 홈고객부문 채용 4건이다.

이 중 김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부정채용 청탁 의혹이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9건 모두에 연루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 접수됐던 김 의원 고발사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 의원의 딸 외에도 다수의 유력인사들이 특혜를 본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1일에는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을 구속 기소했고, 같은달 15일에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KT 채용비리 의혹의 가장 윗선으로 지목되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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