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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4일 오전 11시 22분 기점으로 대통령직 상실...전원일치 의견
尹 대통령, 4일 오전 11시 22분 기점으로 대통령직 상실...전원일치 의견
  • 장유창 기자
  • 승인 2025.04.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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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후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후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곧바로 국회에 모여 본회의를 열었고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이후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7일 진행된 1차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해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고 폐기됐다.

그러나 14일 2차 표결에서는 재석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이후 공수처는 1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출석한 바 있다.

이후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으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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