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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희재, '이재명은 종북' 표현 명예훼손 아냐"
대법 "변희재, '이재명은 종북' 표현 명예훼손 아냐"
  • 장유창 기자
  • 승인 2019.04.2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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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전합판결 취지따라 "공인에 의견표명 불과"
'400만원 배상' 2심 파기…"다른 표현은 불법 될 수 있어"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종북'으로 표현한 건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에 불과해 타인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는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인을 상대로 한 정치적 표현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변씨가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의 표현에 '종북'이란 말이 포함돼 있다고 해도 이는 공인인 이 시장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제기에 불과해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종북'이란 말은 이 시장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을 위해 사용됐다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변씨의 '종북' 등 표현을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거나,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면서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엔 법리오해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씨는 2013년 1월~2014년 2월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이 시장에 관해 '종북' '종북에 기생해 국민들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과 성남시를 공동으로 점령했다' 등으로 표현했다.

또 2014년 2월16~22일엔 16차례에 걸쳐 트위터에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2014년 5월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종북에 기생하는 거머리'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종북'이 현재 한국 현실에서 갖는 부정적·치명적 의미에 비춰 이를 단순히 수사적 과장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속한다 할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안현수 선수 관련 글에 대해선 "이 시장을 '매국노'라고 표현한 행위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역시 불법행위로 인정해 400만원 배상을 선고했다.

2심은 "변씨의 트위터 글 게시행위는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파급력이 큰 인터넷을 이용해 이 시장을 상대로 모멸적 표현을 했다"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표명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종북' 표현에 명예훼손책임을 부정한다고 해도, 그밖에 '거머리떼들' 등 모욕이나 인신공격적 표현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고, 안현수 선수 관련, 이 시장을 '매국노'로 표현한 행위에 대해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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