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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개발사업, 불로소득을 시민에게 준 것”
이재명 “대장동 개발사업, 불로소득을 시민에게 준 것”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4.2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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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피고인 신문서 검찰의 ‘허위 의혹’ 반박

선거공보물에 ‘대장동 개발사업’ 성과를 과장했다는 검찰 의혹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로소득을 시민에게 준 것”이라며 반박했다.

22일 오후 1시30분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이 지사에게 적용된 3가지 혐의(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 사칭, 직권남용)와 관련한 제19차 공판 피고인 신문이 진행 중이다.

한국판 비벌리힐스’로 불리던 대장동 개발사업은 200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2010년 개발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이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후 해당 사업을 공공개발로 전환했다.

이 지사는 선거 공보물에 ‘(성남시장 시절)대장동 개발이익으로 5503억원을 벌었고, 그중 2761억원을 사용해 신흥동 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기 위해 매입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수익(개발이익)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고 선거공보물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해 기소한 반면 이 지사는 지면의 제한으로 최대한 축약해 표현해야 하는 선거공보물의 특성상 실제 환수 또는 집행 ‘완료’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다며 맞서고 있다.

검찰 측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이 지사를 향해 ‘선거공보물에 대장동 관련 (허위)내용을 자세히 소개한 이유’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 지사는 “인허가권 행사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가지게 될 불로소득을 시민의 몫, 즉 공공영역으로 되돌려 받았다. 특히 뇌물을 주고 부정하게 하려던 것을 공공영역으로 환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일부 문장만 떼어서 허위라고 하지만 전체 문장을 보면 ‘민간개발업자가 가지려던 것을 공공개발로 시의 이익으로 되돌려 받았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피고인 신문이 마무리 되면 진행 상황에 따라 오는 25일 이 지사 측의 최후변론과 검찰 구형 등 결심공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11일 기소된 이 지사의 선고기한은 선거법에 따라 오는 6월10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5월 말쯤이면 선고공판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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