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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안전한 국민 일상 확보를 위한 강절도 및 생활 주변 폭력 집중단속 시행
경찰청, 안전한 국민 일상 확보를 위한 강절도 및 생활 주변 폭력 집중단속 시행
  • 장유창 기자
  • 승인 2025.03.3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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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전경,
▲ 경찰청 전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인 ▵강절도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강절도 및 생활 주변 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2분기에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 중점 단속 대상은 ‘강절도 및 장물범죄’이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 공간이나 그 외 건조물에 침입하여 범행하는 침입 강절도에서부터 날치기 ‧ 노상강도 ‧ 차량 절도 등 일반 강절도, 피해품을 현금화하는 장물 취득 범죄에 이르기까지 강절도 관련 일체 범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한다.

이들 범죄에 대하여 경찰은 총력 대응을 통해 범죄자를 신속하게 검거, 여죄 및 상습성을 확인하고 장물 유통경로를 추적함으로써 관련자를 모두 검거할 예정이다.

또한, 발견된 피해품에 대해 압수 및 가환부를 원칙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장물 사범과 강절도 사범 간 연결고리를 끊고 재범 의욕을 차단할 예정이다.

두 번째 중점 단속 대상은 소상공인 대상 생계침해형 폭력 등 ‘생활 주변 폭력 사범’이다.

우선, 상점 ‧ 시장 등에서의 공갈 ‧ 폭행 ‧ 손괴 등 폭력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소상공인 대상 생계 침해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다. 특히, 흉기를 사용한 폭력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구속 시에도 이상 동기 범죄 여부 정밀 분석과 정신질환 이력 파악을 통해 응급입원 등 분리 조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경찰관 피습, 민원 공무원 폭력 등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협하는 범죄와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응급의료진 대상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폭행 · 협박 · 공무집행방해 등 상황에 따른 혐의점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강절도와 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범죄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형사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피해가 중대하거나 재범·보복 우려가 있는 고위험 사건은 형사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신속히 해결하고, 피해 회복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일상 주변의 강절도 및 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 범죄를 발견하면 즉시 112 신고 등으로 경찰에 제보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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