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는 5월말까지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중 하나로 지목된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은 5월말까지 새벽과 야간 시간대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봄철 논·밭 태우기, 농촌폐기물(깻대, 볏집, 낙엽) 소각, 공사현장 폐목재 소각 등이다.
시는 단속기간 적발된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종보 자원순환과장은 “봄철 농번기, 공사현장에 빈번하게 발생되는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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