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우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됐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나머지 탄핵사유인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관여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등에서는 헌법 위반이 없다고 봤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긴 바 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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