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불법 공유수면 매립 및 무단 점·사용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안산·화성·시흥·김포 등 4개시를 대상으로 불법 공유수면 매립, 점·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하천, 호수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물길이나, 물과 인접한 토지를 말한다.
관광이나 여가활동의 주요 공간으로가치가 높아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장관리가 어렵고 불법행위가 이뤄지면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여년 간 경기도에서만 불법 공유수면 이용 사례가 13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수사기간에 △무허가 점·사용 행위 △무면허 매립 행위 △공유수면관리청(면허관청) 원상회복 명령 미 이행 △공유수면 폐기물·폐수 등 무단 방류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해 관련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공의 재산인 공유수면임을 알면서도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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