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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국회의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송옥주 국회의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5.03.0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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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받기 어려웠던 북한이탈주민 고용 기업, 제도 개선 추진
▲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월 27일(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약 31,393명(2024년 10월 기준)으로, 이 중 경기도에 11,131명(35.5%)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화성시에 1,358명(4.3%)이 거주하여 경기도 내 가장 높은 거주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상이 지적됐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건중 첫 번째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르면 연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요건이 엄격해 혜택을 받는 사업주가 적다는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고용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경우로 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송옥주 의원은“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정착을 돕는 제도가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이번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기업과 고용 사업체가 혜택을 받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해증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통일부 장관이 교육과정 반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통해 편견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통합 정책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차별 해소를 위해 교육과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원활히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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