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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선거법 위반'징역 2년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선거법 위반'징역 2년 구형
  • 장유창 기자
  • 승인 2025.03.0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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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 대표 측과 검찰 측은 항소한 바 있다.

한편, 2심 선고기일은 3월 26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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