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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정한 경기도' 이끄는 이재명 지사의 중단없는 행보를 기대한다.
[칼럼] '공정한 경기도' 이끄는 이재명 지사의 중단없는 행보를 기대한다.
  • 양종식 기자
  • 승인 2020.07.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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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천신만고 끝에 대선가도를 뛸 수 있는 '티켓'을 거머줬다.

대법원이 지난 16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이 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론회에서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써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고 전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주문했다.

전원합의체는 다수 의견(12명중 7명)에 따라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여권 내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2위를 달리고 있으면서도 '출전권' 자체를 얻지 못할 수도 있었던 이 지사로서는 '굴레'를 벗은 셈이다.

이 지사는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그간의 심경을 밝혔다.

그는 "돌아보면 감사한 일 뿐이었다. 지금 여기서 숨쉬는 것 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면서 절박함과 안도감을 동시에 표현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 도민, 지지자, 당원동지, 가족 등을 차례로 열거하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여러분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다짐한다.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 제게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면서 지지자들에게 거듭 고마움을 표시하며 글을 마쳤다.

지난 달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전국 15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사실이 말해주듯 자신의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이 지사는 코로나19 대응과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첫 주창, 청정계곡 복원 등 파격적 행보와 선제적 실행력으로 반향을 얻고 있다.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상고심 선고 시청률이 12.5%가 나왔다. 인터넷 포털 뉴스도 재판을 전후해 '이재명'을 키워드로 한 소식들로 가득 채워졌다. 그만큼 그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방증한다.

이 지사는 이달 초 후반기 도정을 시작하면서 "경기도가 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게 하겠다.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자칫 지사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5년) 박탈 위기 등 한마디로 '누란지위(累卵之危)'에서 벗어난 이 지사다.

그의 '시대'를 읽는 능력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공정한 경기도'를 위해 더욱 더 발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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