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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안전 특별 경계 발령
해양경찰청, 해양안전 특별 경계 발령
  • 양종식 기자
  • 승인 2025.02.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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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안전관리와 구조 즉응태세 확립
▲ 10일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여수해역 어선 침몰사고 수색구조 상황을 점검하고 수색에 만전을 기할것을 주문하고있다.
▲ 10일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여수해역 어선 침몰사고 수색구조 상황을 점검하고 수색에 만전을 기할것을 주문하고있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강한 계절풍 및 높은 파고 등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선박 침몰, 전복, 화재 등 대형 해양사고가 연이어 발생되어 해양안전 특별 경계를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여수, 제주해역에서 침몰, 전복, 화재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현재도 수색‧구조 활동을 하고 있어 오늘부터 3월 15까지 한달 간 『해양안전 특별경계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집중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특별 경계 발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사고 대비·대응을 위해 전 해경서 함정과 장비를 사고위험 해역에 전진 배치하는 등 긴급사고에 대비한 강도 높은 준비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경비함정, 파출소, 구조대, 중특단, 선박교통관제, 상황실 등에서는 다중이용선박 항로대, 조업선박 분포해역 등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와 구조 태세를 갖추고, 각종 해양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를 유지하며, 순찰을 강화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해상 기상 특보 시 조업 중단, 안전해역 이동 및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구조기관의 신속한 구조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구조통신 장비로 응급 구조버튼을 즉시 누르는 등 긴급 구조신호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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