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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