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광장 질주사건으로 법제도 생겨…공무원·전문의 이 제도 회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진주 묻지마 살인, 막을 수 있었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치료는 지자체장의 의무이고(7조, 8조, 12조) 정신과전문의가 진단을 신청하고 진단필요를 인정하면,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를 강제진단할 수 있고, 전문의 2명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강제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다(44조)”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새벽 경남 진주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사건으로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지사는 “시, 보건소, 정신건강센터, 경찰은 전문의에게 진단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며 “만약 정신질환으로 인한 가해위험이 분명해 여러 차례 민원을 냈는데, 지자체가 강제진단과 치료를 기피하여 정신질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로 인한 묻지마 범행을 막는 법제도는 여의도광장 질주사건으로 이미 1995년에 생겼다”며 “그러나, 병을 인정 않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고소고발과 민원이 많아 공무원과 전문의들이 이 제도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독감처럼, 정신질환은 치료하면 낫는 하나의 병일 뿐이다. 정신질환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신질환 때문에 가해하는 이들은 엄벌해 마땅한 범죄자이지만, 한편으로는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은 아픈 사람이기도 하다. 그저 안타깝다. 다치고 피해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유명을 달리 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현재 자신의 친형(이재선씨) 관련, 직권남용혐의로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1일까지 18차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 지사가 2012년 당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지사 측은 강제진단시도를 하다 중단한 바 있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