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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착안 특허 10건’ 서특단 이준영 경위,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현장 착안 특허 10건’ 서특단 이준영 경위,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 양종식 기자
  • 승인 2025.01.0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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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필요장비 개발 및 특허 등록 등 해양경찰 업무 과학화 공로
▲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한 이준영 경위(좌)와 박생덕 서특단장,
▲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한 이준영 경위(좌)와 박생덕 서특단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3005함 이준영 경위가 해양경찰 업무 과학화와 해양주권 강화 공로를 인정받아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돼 정부포상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준영 경위는 2003년 해양경찰관으로 임용된 후 20여 년간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과 재난 대응 및 단속 관련 직무 연구로 해양주권과 해양안전 수호에 매진했다.

특히, 폭넓은 현장경험을 토대로 육상과 갯벌에서 이동 가능한 바퀴, 도주선박 정지용 로프 구조체 등 인명구조 장비와 단속 장비를 개발해 특허 10건을 등록하는 등 해양경찰 업무를 과학화하며 국가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인 공을 인정받아 정부포상 대통령상을 받게 됐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고, 적극적인 업무로 우수한 공적을 세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포상이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 국민과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국민평가단과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55명의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이준영 경위는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동료들의 노고와 도움으로 해양경찰을 대표해 명예로운 상을 받게 돼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해양경찰 업무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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